2010년 12월 19일 일요일

★키스방《》홍보전단지《》키스방★





★키스방《》홍보전단지《》키스방★
최근 성행중인 속칭 ‘키스방’이 홍보전단지를 무작위로뿌리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.특히 일부 키스방에서는 타 성매매업소 홍보전단지와 달리 ‘야한사진’를 빼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도 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긴 홈페이지 주소를 수록, 접속을 유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.올해 6월쯤에 용봉동에 새롭게 문을 연 모 키스방에서
 최근 배포하고 있는 홍보전단지가 그 대표적인 예다.

★키스방《》홍보전단지《》키스방★
이 홍보전단지에는 여성의 입술을 부각시킨 사진 외에는 일반
전단지와 다를 바가 없다.이 때문에 해당 구에서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단속, 과태료를 물릴 수는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을 적용시켜 중대처벌하기엔 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★키스방《》홍보전단지《》키스방★
즉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20여만원의 과태료만 물고 형사처벌은 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.
이달 초께 적발된 북구 신안동 모 키스방의 전단지와 현수막도청소년 유해광고물로 처벌받진 않았다.
하지만 정작 전단지에 적힌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의 호기심을불러일으키는 등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한 내용으로 가득하다.실제 이 홈페이지에는 ‘키스방’의 이용요금·시간, 서비스 제공 방식 등이 자세하게 나온 것은 물론이고 업소에 종사
중인 여종업원들의 전신 사진과 이용객들의 적나라한 이용후기까지 개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“청소년 유해전단지는 보건복지부 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아야
하는데 키스방 전단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”며“홈페이지도 성인 인증절차를 거친다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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